2019년 관서지역 민족교육사업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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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535회 작성일 2019-07-12 17:45
2019년 관서지역 민족교육사업 안내
오사카한국교육원(2019.07.10.)
2017년부터 팀원중심의 교육원 민족교육사업이 진행되어 일부 사업은 금년도 내에 결실을 맺는 사업도 있고 새로 시작하는 사업도 있어 다음과 같이 실시함
1. 비상근강사 수업지도안 수당지급
○ 제출 일정:강사제출(12월말~1월) → 수정(1월) → 심사(2월)
○ 수업지도안 심사는 별도로 전문가를 구성하여 평가
○수업지도안 수당은 예산의 사정을 감안하여 전년도보다 약간 상향지원 예정
2. 금년도 민족사업 중 일부 사업 팀구성을 구성하여 운영
역사교재 에니메이션 제작팀 |
○ 활동 범위
이미 한국내에서 제작된 만화동영상『세종대왕』을 일본의 교육환경에 맞게 자막
및 나레이션을 팀원(5명)의 작업으로 현재 일본어 자막 작업중.금년내 완
성 예정
○ 일정
- 2018.8: 팀 구성후 계속 활동(2년째)
- 2019.12: 만화동영상『세종대왕』완성 예정
- 활동기한: 2020년 3월말
교재교구기획팀 |
○ 활동 범위
『색동날개ⅠⅡ』에 이은 교재 제작으로 작년부터 업그레이드 된『색동날
개 워커북』제작을 추진해옴.팀원(7명)이 주도하여 현재 출판사와 계약
후,전 공정의 50% 이상 진행중.금년내 완성 예정
○ 일정
- 2018.8: 팀구성후 계속 『색동날개ⅠⅡ』교재 분석
- 2019.7: 교재제작 공정의 60%이상 진전
- 활동기한: 2020년 3월말
민족교육자료웹사이트팀 |
○ 활동 범위
신설되는 팀으로,7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민족교육의 역사를
이제부터라도 수집․정리․보존하기 위하여 팀원(3명)이 실시.저작권 침해
나 개인정보저촉 등 다소 어려운 부분이 있긴 하나 현장 민족강사의 축
척물인 교육자료를 데이터베이스화함이 목적
○ 일정
- 2019.7: 교육자료 수집 협조에 대한 동향파악 및 협조요청
- 2019.12: 그동안의 성과에 대한 팀원 및 교육원과 의견교환
- 활동기한: 2020년 3월말
민족강사한복지원팀 |
○ 활동 범위
신설되는 팀으로,그동안 활동해온 민족강사의 교재활용측면에서 현역 상근․
비상근 민족학급강사에게 한복을 지원함.절차와 진행은 팀원(4명)에 맡
기고 교육원은 팀원의 보고사항을 협의 및 논의하여 추진에 협조함
○ 일정
- 2019.7: 팀구성후 팀원간 의견조율 및 수요자 의견청취
- 2019.8: 개인 구입 실시
- 2019.11: 11월15일까지 구매자 영수증 및 증거자료 제출
- 2019.12: 12월중에 한복구매 기념식 개최
- 활동기한: 2020년 3월말
3. 행사참여수당 지급
○ 상기 팀 운영에 참가하는 팀원에게는 회의참석비,재택연구수당,교통비,식사(교육원
제공)등을 제공함
○ 이외 민족사업 관련 행사에 참여한 민족강사에게는 소정의 참여수당을 지급하되, 단순참가․
발표 등으로 구분하여 차등지급할 예정
※ 참여수당 인정여부는 교육원의 자체판단에 의함
○ 금년 들어 이미 실시한 민족사업 대표자회의 참여건은 소급적용할 예정
○ 지급시기는 본년도 사업이 종료시점이나 적절한 시점에 일괄 지급
민족학급(민족클럽)운영 강사 행사 및 연구 수당 지급 규정
1. 지급목적
가. 민족강사가 교육현장에서 창의력과 실천력을 바탕으로 활동할 수 있게 함
나. 의욕적이고 활동적으로 민족교육촉진 및 한국인의 자긍심 고취 제고
다. 현지 사회의 다문화교육에 협조하는 자세로 국제사회의 구성원이 되도록 교육활동 전개
2. 지급영역
순 | 영 역 | 지급 대상 세부 활동 내용 | 지급형태 | |
1 | 연구지원 | 수업연구 | 수업지도안 작성, 연 35회 | 연구수당 |
2 | 체험행사 | 지도․지원 | 행사활동, 문예활동, 창작활동, 체육활동 친교활동, 봉사활동, 체험활동 등 지도교사 및 학생 교통비 | 지도수당 물품비용 |
3 | 강사연수 | 연수비 협의회 | 강사대상의 각종 연수 시 교통비, 식비 회의 참여시의 참가비 등 | 실 비 |
3. 지급액 기준, 방법 및 증빙 서류 제출 양식
가. 지급액 기준
순 | 영 역 | 지급액 기준 | 제한 규정 | 제출양식 | |
1 | 연구활동 | 연구수당 | 매월 ¥30,000 정도 | 수업지도안은 매주1건 이상으로 하되,총35회 이내 | Ⅰ |
2 | 체험행사 | 학생인솔, 지도수당 |
매월 ¥10,000 (1일8시간 기준)
| 행사계획서 첨부 | Ⅱ(요청서) Ⅱ-① Ⅱ-② Ⅱ-③ Ⅱ-④ |
교통비, 물품구입비 | 실비 지원 | 교통비, 영수증 | |||
3 | 강사연수 | 참가비 교통비, 식비 | 실비 지원 | 교육원공문에 의한 연수등록부 |
나. 지급 방법 및 제한 사항
1. 개인구좌 입금을 원칙으로 하나, 현장에서의 실비지원의 경우는 본인 서명하에 현금지급
가능
2. 지출관련 모든 사항은 증빙자료를 토대로 검토하여 지급. 끝.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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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관서지역민족교육사업 안내.pdf (153.0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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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족학급 강사 한국어 수강비 신청서.docx (13.3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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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족학급 행사지원 신청서.docx (15.4K)
1회 다운로드 | DATE : 2021-11-25 09:31:19 -
☆授業指導案様式.docx (15.4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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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수당신청서양식.docx (17.7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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