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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관서지역 민족교육사업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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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Master
댓글 0건 조회 401회 작성일 19-07-12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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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관서지역 민족교육사업 안내

 

 

오사카한국교육원(2019.07.10.)

 

 

2017년부터 팀원중심의 교육원 민족교육사업이 진행되어 일부 사업은 금년도 내에 결실을 맺는 사업도 있고 새로 시작하는 사업도 있어 다음과 같이 실시함

 

1. 비상근강사 수업지도안 수당지급

  ○ 제출 일정:강사제출(12월말~1월) → 수정(1월) → 심사(2월)

  ○ 수업지도안 심사는 별도로 전문가를 구성하여 평가

  ○수업지도안 수당은 예산의 사정을 감안하여 전년도보다 약간 상향지원 예정  

 

2. 금년도 민족사업 중 일부 사업 팀구성을 구성하여 운영

 

           역사교재 에니메이션 제작팀

 

        ○ 활동 범위

  이미 한국내에서 제작된 만화동영상『세종대왕』을 일본의 교육환경에 맞게 자막

  및 나레이션을 팀원(5명)의 작업으로 현재 일본어 자막 작업중.금년내 완

  성 예정

 

○ 일정

              - 2018.8: 팀 구성후 계속 활동(2년째)

              - 2019.12:  만화동영상『세종대왕』완성 예정

              - 활동기한:  2020년 3월말

 

 

교재교구기획팀

 

           ○ 활동 범위

               『색동날개ⅠⅡ』에 이은 교재 제작으로 작년부터 업그레이드 된『색동날

                개 워커북』제작을 추진해옴.팀원(7명)이 주도하여 현재 출판사와 계약

                후,전 공정의 50%  이상 진행중.금년내 완성 예정

 

           ○ 일정

             - 2018.8: 팀구성후 계속 『색동날개ⅠⅡ』교재 분석  

              - 2019.7: 교재제작 공정의 60%이상 진전

              - 활동기한: 2020년 3월말

 

 

민족교육자료웹사이트팀

 

            ○ 활동 범위

              신설되는 팀으로,7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민족교육의 역사를 

           이제부터라도 수집․정리․보존하기 위하여 팀원(3명)이 실시.저작권 침해

               나 개인정보저촉 등 다소 어려운 부분이 있긴 하나 현장 민족강사의 축

               척물인 교육자료를 데이터베이스화함이 목적  

 

           ○ 일정

             - 2019.7: 교육자료 수집 협조에 대한 동향파악  및 협조요청      

             - 2019.12: 그동안의 성과에 대한 팀원  및 교육원과 의견교환

             - 활동기한: 2020년 3월말

 

 

민족강사한복지원팀

 

    ○ 활동 범위

       신설되는 팀으로,그동안 활동해온 민족강사의 교재활용측면에서 현역 상근․

               비상근  민족학급강사에게 한복을 지원함.절차와 진행은 팀원(4명)에 맡

               기고 교육원은 팀원의 보고사항을 협의  및 논의하여 추진에 협조함

         ○ 일정

            - 2019.7: 팀구성후 팀원간 의견조율  및 수요자 의견청취  

            - 2019.8: 개인 구입 실시

            - 2019.11: 11월15일까지 구매자 영수증  및 증거자료 제출

            - 2019.12: 12월중에 한복구매 기념식 개최

            - 활동기한: 2020년 3월말

 

 

3. 행사참여수당 지급

 ○ 상기 팀 운영에 참가하는 팀원에게는 회의참석비,재택연구수당,교통비,식사(교육원

    제공)등을 제공함

 ○ 이외 민족사업 관련 행사에 참여한 민족강사에게는 소정의 참여수당을 지급하되, 단순참가․

     발표 등으로 구분하여 차등지급할 예정

  ※ 참여수당 인정여부는 교육원의 자체판단에 의함

 ○ 금년 들어 이미 실시한 민족사업 대표자회의 참여건은 소급적용할 예정

 ○ 지급시기는 본년도 사업이 종료시점이나 적절한 시점에 일괄 지급

 

 

민족학급(민족클럽)운영 강사 행사 및 연구 수당 지급 규정

 

 

1. 지급목적

    가. 민족강사가 교육현장에서 창의력과 실천력을 바탕으로 활동할 수 있게 함

    나. 의욕적이고 활동적으로 민족교육촉진 및 한국인의 자긍심 고취 제고

    다. 현지 사회의 다문화교육에 협조하는 자세로 국제사회의 구성원이 되도록 교육활동 전개

 

2. 지급영역

 

영 역

지급 대상 세부 활동 내용

지급형태

1

연구지원

수업연구

수업지도안 작성, 연 35회

연구수당

2

체험행사

지도․지원

행사활동, 문예활동, 창작활동, 체육활동 친교활동, 봉사활동, 체험활동 등

지도교사 및 학생 교통비

지도수당

물품비용

3

강사연수

연수비

협의회

강사대상의 각종 연수 시 교통비, 식비

회의 참여시의 참가비 등

실 비

 

 

 

3. 지급액 기준, 방법 및 증빙 서류 제출 양식

    가. 지급액 기준

 

영 역

지급액 기준

제한 규정

제출양식

1

연구활동

연구수당

매월 ¥30,000 정도

수업지도안은 매주1건 이상으로 하되,총35회 이내

2

체험행사

학생인솔, 지도수당

 

매월 ¥10,000

 (1일8시간 기준)

 

행사계획서 첨부

Ⅱ(요청서)

Ⅱ-①

Ⅱ-②

Ⅱ-③

Ⅱ-④

교통비, 물품구입비

실비 지원

교통비, 영수증

3

강사연수

참가비 교통비, 식비

실비 지원

교육원공문에 의한 연수등록부

 

 

 

   나. 지급 방법 및 제한 사항

       1. 개인구좌 입금을 원칙으로 하나, 현장에서의 실비지원의 경우는 본인 서명하에 현금지급

          가능

       2. 지출관련 모든 사항은 증빙자료를 토대로 검토하여 지급.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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