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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 2022년도 하반기 민족학급 강사 연수와 기타 지원 사항의 기한 연장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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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Master
댓글 0건 조회 479회 작성일 22-10-06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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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선생님.

오사카한국교육원입니다.

 

민족학급 선생님들께 2022년도 하반기 민족학급 강사 연수와 기타 지원 사항의 기한 연장에 대하여 안내 드립니다.

아래의 내용을 잘 확인 부탁드립니다.

 

1. 2022년도 하반기 민족학급 강사 대상 연수 안내

이번 모임에서는 23년 3월말에 예정된 모국연수 계획 안내와 함께 지난 2년간 제작해 온 민족학급 70주년 기념 동영상의 시연회를 할 예정입니다.

 

○ 일시 : 2022년 11월 18(), 18:30 ~ 21:30(3시간)

○ 장소 호텔 한큐인터내셔널(예정※ 석식 제공

 

참석을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2022년 10월 13(), 18:00까지

박종현 행정원 메일 osakakoredu2@gmail.com 혹은

라인으로 간단하게 참석의사만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반기 연수 참석하겠습니다. -박종현-

 

2. 자율 문화체험연수 활동 지원연장

많은 선생님들의 요청이 있어당초 10월말까지 예정되어 있던 자율 문화체험연수 기한을 아래와 같이 12월말까지로 연장하겠습니다.

 

○ 지원기간

기존 : 2022년 8월 2일 ~ 2022년 10월 31일 까지

변경 : 2022년 12월 31(까지

 

○ 지원사항 교통비숙박비식사비 용도로 지출 후

영수증을 제출하면 사후 정산(1인당 5만엔 이내)

지출된 영수증과 함께연수목적연수지역연수일정연수활동이 명시된

'자율 문화체험연수 활동보고서'를 제출해야 함

적용시기 22.12월 31(까지 자율연수 실시 후 활동결과보고서를 교육원으로 제출

 

민족학급 강사 대상 한복 구입 지원연장

한복 구입 기한도 선생님들의 요청을 고려하여 아래와 같이 연장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신청을 못하셨던 분들 중에서 추가 신청을 원하시는 분들은 10월 31()까지 신청을 부탁드립니다.

 

○ 지원기간

기존 : 2022년 8월 2일 ~ 2022년 10월 31일 까지

변경 : 2022년 12월 31일 까지

 

○ 지원대상 : 2020~2021년도에 지원받은 민족강사를 제외하고,

 

① 지금까지 한복 구입 지원을 받지 않았던 민족강사(22년도 신규 민족강사 포함),

② 2019년도까지 한복 구입 지원을 받았던 민족강사 대상으로 지원 추진

 

○ 지원방법 한복 지원을 희망하는 민족강사는 6만엔 범위 내에서 한복 구입 후,

해당 한복 구입 영수증을 교육원에 제출하면 사후 지급

한국 업체에서 구입하여 원화(달러)로 지급한 경우당일 환율기준을 적용하여 지원 예정

 

○ 제출서류

① 구입 후 한복사진 - 사진은 라인이나 메일로 괜찮습니다

② 구입시 영수증(영수증 없을시에 지원 불가) - 원본을 교육원으로 보내주세요

③ 선생님 본인 은행정보 은행통장 첫 페이지 면의 복사본 혹은 계좌정보 내용 송신

 

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사카한국교육원

민족학급 담당 박종현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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